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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RE] 주재원 외국납부세액공제 반영
2024-04-15 오후 3:57:00 관리자
안녕하세요. CFO상담센터입니다

아래의 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주재원의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연말정산을 할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공제받으나
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 세금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그럼 즐거운 하루되십시요
감사합니다~~

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,
>
> 자사 미국 주재원 중 배우자의 미국 소득과 합산하여 부부 합산 세금신고 예정이나,
> 주재원 대상자의 귀속 납부액을 계산하기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.
>
> 부부가 개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천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여
> 가능하다면 부부 합산 신고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,
>
> 이런 경우 신고 세액 중 주재원 근무자의 귀속 해외 납부세액은 소득에 비례한 금액만큼을 입력하는 방식으로
> 국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(아니면 부부 합산 신고 시 다른 계산 방법이 있는지),
> 혹은 개별로 신고한 후에 개인의 정확한 해외납부세액만을 입력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.